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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20 2017고단8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 배팅업체인 B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면 한 달에 300만원, 2 장을 보내주면 한 달에 600만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8. 7.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월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우체국 계좌( 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 이체 처리 결과 상세’ 1부, 우체국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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