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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8 2018고단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지인인 C으로부터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2. 말경 수원시 D 부근에서 C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 내역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관리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자신의 접근 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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