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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0 2017고단5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개 명 전 C)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 D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입금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양도해 주면 1 계좌 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지인들 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아 이를 위 D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F)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위 D에게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2013. 1. 중순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H)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위 D에게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2013. 3. 16. 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J)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위 D에게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0. 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K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M)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위 D에게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2013. 1. 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K로부터 N 명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O)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위 D에게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A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모집하여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1. 초순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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