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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4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벌금 각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와 함께 충북 음성군 G, 1 층에서 상호 불상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E은 피고인을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게임 장 업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게임 장 종업원으로 C, B, H(2017. 3. 27. 기소유예), I( 같은 날 기소유예) 을 고용하여 게임 장을 관리하게 하고, F는 게임 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자를 고용하고 게임 장이 끝나면 직접 수입금을 정산하는 등 게임 장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속칭 ‘ 바지 사장 ’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게임 장 임대차계약 체결 및 게임 장 업 등록을 하고 단속이 되면 실업 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7. 2. 11.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고래 신( 神)’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청하면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3. 경 충북 음성군 G, 1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 장에서 일당 13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장 홍보 문자를 보내고, 게임 장 청소, 손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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