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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95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 급 분류 게임기 제공 및 게임 결과물 환전업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남구 게임 장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 경부터 2013. 4. 24. 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 이하 ‘ 남구 게임 장’ 이라 한다 )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인 ‘ 야마 토’ 프로그램이 탑재된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10% 인 5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나. 진구 게임 장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8. 18:0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건물 1 층( 이하 ‘ 진구게임 장’ 이라 한다 )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인 ‘ 야마 토’ 프로그램이 탑재된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00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구 및 진구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F 병원”( 부산 부산진구 G) 장례식 장에서 H을 만 나 “ 남구 게임 장 바지 사장을 해 달라. 게임 장 단속이 되더라도 구속은 되지 않는다.

단속이 되면 천만 원을 줄 테니 그 돈으로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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