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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31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 1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9. 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7. 31.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G 게임 장 관련 범행 1)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7. 경부터 2013. 5. 30. 경까지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창고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J과 함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 토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K, L는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역할을, M은 일명 ‘ 깜 깜이 차량’ 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 장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J, K,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 장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 토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 및 사행행위 방조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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