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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1800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00』 B은 분리된 공동 피고인 C을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내세워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고, 단속 시에는 ‘ 바지 사장 ’에게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C은 불법게임 장의 ‘ 바지 사장 ’으로 매일 게임 장에 출근하여 실 업주 행세를 하거나, 게임 장 부근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단속 시에는 실 업주로 조사를 받으며 불법게임 장 운영에 대한 모든 형사상 책임을 지는 등으로 게임 장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분리된 공동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2016. 3. 2. 경부터 같은 해

3. 3. 경까지 대전 동구 D 지하 1 층에 있은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위와 같이 미리 분담하기로 한 역할에 따라 B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C을 게임 장에서 실 업주 행세를 하거나 게임 장 옆 등지에서 대기하면서 단속에 대비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분리된 공동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 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B으로부터 일당 9 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해 주는 방법으로 B의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의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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