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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6 2017고단4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 기소유예 처분) 은 피고인의 처로 위 게임 장의 관리자이며, D( 기소유예 처분) 은 C의 동생으로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 하여 게임 장 건물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역할을 맡고, C은 카운터에서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 점수를 입력해 주고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게임 장 영업을 총괄하고, D은 게임 장 내 청소를 하고 손님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2.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 12 종 (루 팡, 야 왕, GARO 어태커, GARO, 트랜스포머, GOD, 북두의 권, 모리란 초, 마 쯔 리, 캡틴 전, 해 물어, 링) 을 게임기 30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 당 100 포인트를 지급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포인트 )를 100점 당 1만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 대한 질의 회신

1.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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