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9 2016고정163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경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B 대리’를 사칭한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은행직원이나 경찰이 어떤 돈이냐고 물어보면 중고차량을 구입할 돈이고, 외조카 B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해라.”라는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행위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C(33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D)로 1,200만 원을 이체하자, 2016. 8. 11. 11:05경 광명시 범안로 1036에 있는 국민은행 하안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금이 입금된 사실을 듣고 인출 지시를 받아, 은행창구에서 위 1,200만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통화내역 사진자료

1. 입금 영수증 사본

1. 통장 내역 사본

1. 출금전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