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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40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대출이 되면 대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는다, 대출금액 이상의 돈이 입출금되는 내역이 있어야 하니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미리 연체금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 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F은행 카드로 1억 원이 결제되어 피해자들이 고발했다. 사건처리를 위해 금융감독원 G 과장에게 돈을 보내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1,300만 원, 이모한테 빌려준 돈 받는 걸로 하라. 100만 원은 연체금을 갚고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1. 13.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은행 안락동 지점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 확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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