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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6고단378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경 성명불상(일명 ‘C’)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고 입금된 금원의 5%를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10. 10. 09:54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F점에 근무하고 있는 G 대리입니다. 연 이율 3%로 1,2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지 말고 국민은행 부장에게 말을 해서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은행 카드에 실적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실적을 올리는 차원에서 1,000만 원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1,8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대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F점에 근무하고 있는 G 대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27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소재 국민은행 상록수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긴급 체포되는 바람에 그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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