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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3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60』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카이프’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장(체크카드) 1개가 퀵으로 오니까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연락을 하면 은행에 가서 인출을 해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5. 19. 14: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D가 배송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5. 5. 20. 15:2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241-2 선학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F이 배송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의 통장 및 농협은행 계좌(H)의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0. 10:00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 J 차장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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