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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7 2019고단219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3. 4.경 금융전문상담사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가능하고,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는 C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3. 6.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금원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7. 1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1,639,510원을, 같은 날 14: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서민지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3. 7. 11:48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현금 인출 전 꼭 확인하세요!’ 이하 '문진표'라 한다.

의 고객확인사항란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G으로부터 입금된 금원 중 96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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