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8.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 인출총책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전화로 받고 위 인출총책에게 통장계좌를 빌려준 다음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8. 12: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대검찰청인데 귀하의 주민번호 등으로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했으니 기존에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신규 개설한 계좌에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대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신규 개설한 후 기존의 계좌에서 위 계좌로 17,615,769원을 이체하자 ”인터넷 뱅킹의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를 제공받은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7,615,769원을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5 서울 관악구 은천로 110에 있는 신한은행 봉천서지점 은행창구에서 성명불상 인출총책으로부터 입금사실을 통보받은 다음 위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