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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나201578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각 5,000,000원을 지급받되’를 ‘각 50,000,000원을 지급받되’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국유지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3차 입목매매계약에서 정한 목대의 방법에 따라 굴취대상 소나무를 명인방법으로 지정하였다면 피고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굴취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소나무를 지정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개시하지 못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차 입목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의 대상은 경북 U 임도구간에 있는 ‘사업부지 소나무 전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나무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2012년 및 2013년 임도개설부지 내 소나무의 굴취허가를 받지 못해 이 사건 제1, 2차 입목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위와 같이 굴취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소나무를 지정하지 않아 굴취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부지 내 소나무를 지정하지 않아 2014년 임도개설부지 내 소나무의 굴취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직원 V과 H이 이 사건 제1차 입목매매계약에 따라 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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