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소유...
이유
범 죄 경 력 피고인 A는 2013.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강원 인제군 G 임야 1,345㎡에서 흉고직경 36cm급 조경용 소나무 1그루 등 위 임야 내에 자생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소나무 8그루(산지시가 불상)를 굴취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고속도로 공사현장 등 소나무 불법 굴취 실태, 각 사진, 사유림 산림 피해 내역, 국유림 피해내역 알림, 피해 구역도, 각 임야도 등본, 각 임야대장, 현장사진, 사진(국유림에서 굴취해 간 소나무의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반출 소나무 확인 및 압수 경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2011. 9. 22. 강원 인제군 L 임야 17,889㎡(이하 ‘L 임야’라 한다)에서의 소나무 굴취 권한을 포기한 이후로 위 임야는 물론이고 G 임야 16,393㎡(이하 ‘G 임야’라 한다)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판시 기재와 같이 G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L 임야 중 일부는 M 공사현장의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L 임야 중 도로구역에 포함된 부분에 자생하는 소나무 300그루에 대하여 L 임야의 소유자인 F이 이를 공소외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