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이유
소나무 매매의 경위 제1심 공동 피고 B은 2010. 4. 27. 피고와 제1심 공동 피고 C(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하며, 제1심 공동 피고들은 이름만으로 호칭한다)에게 원주시 E, F 지상의 소나무(적송) 약 430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대금 3억 5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 등은 2010.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대금 3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소나무의 굴취와 반출에 필요한 인허가가 불가능하거나 통과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등 수목의 반출이 법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계약의 해지 여부는 원고의 결정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등에게 같은 날 계약금 2천만 원을, 같은 해 6월경 잔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일시 계약 상대방 수량 대금 (돈 단위 : 원) 2010. 6. 16. ㈜상록수이앤씨 69주 8,200만 2010. 6. 16. 서암조경공사(주) 104주 1억 6,300만 2010. 6. 16. ㈜연호조경 182주 2억 5,500만 합 계 355주 5억 원고는 2010. 6. 16. 이 사건 소나무의 일부를 아래 표 기재 조경회사들(이하 ‘조경업체들’이라고 한다)에 매도하였다.
B과 C는 2010.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굴취운반반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반출하여 조경업체들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2010. 7. 12.경부터 같은 해
8. 2.까지 G가 B과 함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구입식재하였는데 B이 이를 단독으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나무의 운반통로를 가로막아 화물차가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나무의 굴취반출을 방해하였다.
G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