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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5 2015고단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방세무7급의 공무원이다.

1. D, E 1차 부지에 식재된 소나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3.경 강릉시 F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강릉시 D, E에 골프장부지 조성을 위해 산지전용허가가 났다.

1차로 개발허가가 난 부지 이하 '1차 부지'라 한다

) 지상 소나무 500주(둘레 30인치 이상 를 2억 2,000만 원에 매매할테니, 즉시 계약금 9,000만 원 지급하고, 추후 소나무를 반출한 다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라.

현재 해당부지에 대해서 이미 산지전용허가가 났고, 반출증만 받으면 된다.

적어도 2014. 3. 15.경에는 반출할 수 있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1. 15.자 강릉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 통보에 의하면, 그 허가조건 상 「사업부지 내 입목(소나무)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의견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량 부지 내 이식하여, 차폐림 및 조경용으로 재사용하되, 공사 시 굴취된 소나무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내에 전량 가식 후 재식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부지 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허가(협의) 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강릉시 D, E에서 (주)I에서 진행하는 골프장부지조성사업에 2011년경부터 관여하여 왔으므로 위 부지 지상 소나무의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1차 부지의 각 소유자들과 그 지상 소나무와 관련한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나무를 매입한 J나 주 I에 소나무 대금 또한 지불하지 않은 상태여서 다른 사람에게 소나무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나무 반출이 불가능한 사실 및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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