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3]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영천시 B 임야에 있는 C문중 소유의 소나무 5그루를 매입하기로 하고, 위 소나무를 D에게 3,000만 원에 전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소나무 5그루에 대하여 영천시청 산림녹지과에 굴취허가를 신청하였으나, 4그루에 대해서만 굴취허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과 D은 허가받은 4그루 중에서도 2그루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아 허가받지 않은 인근의 소나무 2그루를 대신 굴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4. 30.부터 같은 해
5. 1.까지 위 임야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소나무 3그루를 임의로 굴취하였다.
[2014고정33]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경 경북 의성군 E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1그루(직경 30cm)를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소나무 위치도), 내사보고(영천시청 임산물 굴취허가 관련 자료 첨부)
1. 고발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 굴취의 점, 벌금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를 반출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 경북 의성군 E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