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0.경 피고로부터 경남 하동군 C, D 지상의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 매매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차2788호로 이 사건 소나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위 선행 지급명령은 2008. 9. 1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9. 2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2. 23. 선행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소나무의 굴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굴취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는 2007. 12.말까지 위 토지의 소유자인 문중의 협의를 거쳐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도록 하되 미이행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나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책임지고 이 사건 소나무의 굴취허가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의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