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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7 2014고정63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5인승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2014. 3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중학교 학생들을 위 승합자동차로 학생 9명을 등교 시켜주는 대신 1인당 월 25,000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등교 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허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여 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경위서,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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