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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226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2014. 3. 19. 19:40경 강남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E(가명)라는 여성으로 부터 콜을 받고 이 미용실에서 경복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태워주고 1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2. 10.경부터 그 무렵 사이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여 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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