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31 2018고정3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2018. 7. 20. 14:20경 김천시 구성면 마산리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손님인 B를 C 카니발(콜밴) 차량에 태워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1km 운행하여 15,000원의 요금을 받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방문조사), 내사보고-참고인 B와 전화통화에 대한(지례면에 장을 보러간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