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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27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8.부터 2016. 1. 6.까지 면허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B 프 레지오 15 인 승 자가용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청주시에서부터 세종 및 대전시를 경유하는 노선을 정한 후 1 인 당 2천원에서 6천원까지 받고 대리기사들을 운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면허 또는 등록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함과 아울러 자가용 유상 운송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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