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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29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일반 승용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5. 19:30경 서울 중구 소재 남산케이블카 주차장에서 C 검정색 그랜저 렌트차량을 운전하여 태국 국적의 외국인 D 등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날 19:40경 명동 입구 노상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요금 2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19. 8. 9.경까지 위 C 검정 그랜저 렌트차량, E 검정색 그랜저 렌트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소재 남산케이블카 앞 도로상에서부터 명동과 동대문까지는 10,000원에서 20,000원, 이태원까지는 20,000원, 강남까지는 30,000원에서 4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5. 21:20경 서울 중구 소재 남산케이블카 주차장에서 F 회색 소나타 렌트차량을 운전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을 태우고 같은 날 21:30경 서울 중구 G 앞 노상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요금 2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년 2월경부터 2019. 8. 9.경까지 H 소나타 렌트차량, 위 F 회색 소나타 렌트차량, I 회색 K7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중구 남산 소재 남산케이블카 앞 도로상에서부터 명동과 동대문까지는 10,000원에서 20,000원, 강남까지는 30,000원에서 4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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