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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나254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4. 11. 10:40경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52km 지점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바, 4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조작하다가 앞 범퍼 등으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21. 원고 차량의 수리비 7,56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고속도로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차선 변경하여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이 핸들을 급조작하면서 발생한 비접촉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60%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61km~70km이고, 피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81km~90km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느리게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이 차로를 4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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