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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나18728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 다음부터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 다음부터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1. 22. 00:55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방향 83.2km 우측 합류도로에서 고속도로 4 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하던 중 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4 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 다음부터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1.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3,09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의 전손으로 인한 잔존물 환입으로 225,000원을 회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14호 증, 을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우측 합류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던 피고 차량이 조향능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동시에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에게도 차로 변경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편도 4 차로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우측 합류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고 약 2-3 초 후 발생한 사고인 점, ② 그런데 원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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