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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나120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1. 05:00경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횡성휴게소 전 약 150Km 지점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고장으로 정차한 C 차량 뒤쪽에서 수신호를 하는 위 차량 운전자를 발견하고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였고,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는 원고 차량을 확인하고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였는바, 1차로를 진행하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핸들을 조작하다가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튕겨 나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해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로 2017. 8. 29. 182,330원, 2017. 9. 1. 219,780원 합계 402,1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3차로에 타이어펑크로 정차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서서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이 피고 차량을 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전액인 402,11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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