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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384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공무 중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이다.

나. A의 배우자 C는 2014. 1. 23. 12:1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역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진행하다가 5차로가 4차로로 합류되는 지점에서 4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주한미군 소속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2. 28.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72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두 개의 차로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원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던 중 본래의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차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조금 앞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미 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진입하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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