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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나6646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7. 4. 20:05경 평택시 D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송탄 방면으로부터 평택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9. 19. 가드레일 수리비 48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의 진출로를 뒤늦게 발견하고 3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사실, 피고 차량 운전자 C는 그 후방에서 3차로를 주행하다

원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면서 우측으로 조향 장치를 조작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61~70km, 피고 차량의 속도는 71~80km인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부터 3차로까지 세 개의 차로를 한꺼번에 가로질러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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