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인천 송도 D에서 피해자 E에게, ‘ 코코넛 껍질을 원료로 한 숯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대박이 나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 주면 이득을 남겨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코코넛 껍질을 원료로 한 숯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캠핑 장 운영비에 충당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31.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2015. 9. 1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경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합계 3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