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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리눅스, 리 노스, 삼우 엠스, 에 임 하이 글로벌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금은 태국에서 숯을 수입하여 이를 유통시켜 얻은 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100만원을 투자 하면 120만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5 만원씩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운영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숯을 수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숯의 수입과 유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투자 즉시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배당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2.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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