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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부산 E 아파트 분양을 받아 중도금까지 냈고, 대출 잔액을 신청했는데 5일이면 대출금이 나온다.

5일만 쓰고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면서 새마을 금고 F 동 지점 직원 G에게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3. 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3 차례에 걸쳐 합계 1,3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공정 증서, 각서, 대출 관련 확인서( 수사기록 1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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