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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1 2018고단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아는 지인이 중동에서 큰 술집을 하는데 이번 달 월세가 조금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약 3,700만 원의 기존 채무가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29.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파 산신청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사업을 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약 3,700만 원의 기존 채무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7. 2.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인감 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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