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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13:20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제때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보험금을 맞추어 넣다 보니 돈이 모자란다.

돈 있으면 빌려 달라. 이달 15일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시 같은 해 10. 8. 09:17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돈을 곧 갚아 줄 테니 돈 좀 더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5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수사기록 7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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