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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104동 7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SBS 방송국 '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에 출연시켜 주겠다.

그 로비 대가로 25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SBS 방송국 '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에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9. 경 방송 출연 로비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2016. 8. 23. 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8. 26. 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2016. 9. 9.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2016. 9. 30.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2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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