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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19나32145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가항 기재 ‘2018년경’(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을 ‘2018. 8. 24.’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한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 내지 3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하단 제2행부터 제3면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변제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C가 피고에게 5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선행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

나. 판 단 피고가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인 2019. 11. 11. 위 C를 통해 선행 확정판결의 판결금에 대한 변제금의 일부로 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 변제금은 선행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을 하여야 하고, 그 충당결과는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즉, 위 변제금 500,000원 중 ① 282,739원은 선행 확정판결의 판결금 2,000,000원에 대한 2018. 12. 3.부터 2019. 11. 1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② 나머지 217,261원은 선행 확정판결의 판결금 2,000,000원 중 원금 217,261원 상당액에 충당하면, 선행 확정판결의 판결금 채권은 원금 잔액 1,782,739원과 이에 대한 2019.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행 확정판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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