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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20 2016누13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제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말미에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우전”을 “우선”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선행 판결에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처분과 이 사건 상이등급기준미달결정처분은 위 확정된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그때에도 행정청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구속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처분사유가 종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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