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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9나2278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4,251,607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아래 추가 “1.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16032호로 ‘원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130,469,5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정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2019.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578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293,944,640원)을 받았고, 위 결정문이 2019. 5.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 중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중 “연 30%의 이자를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횡령액수, 원고의 피해정도 및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연 30%의 이자를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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