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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29 2018나131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3쪽 밑에서부터 제3행의 “약속어음 채권”을 “약속어음 채무”로 고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원고의 O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인인 D이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12억 원 상당과 D의 원고에 대한 사업자금채권 1억 2천만 원 등이다.

그러나 위 구상금 채권은 그 전제가 되는 D이 P에게 발행한 2007. 8. 17.자 약속어음이 무효이므로 존재하지 않고, 위 사업자금채권은 H가 D과의 사이에 한 통정허위표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은 청구이의 사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이의 소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한 집행권원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선행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 미친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2. 4. 5. D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제1심법원은 2013. 8.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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