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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나20165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4면 6행부터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2011. 6. 8. 피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상의 금원(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에 대한 지급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였고, 피고들은 2011. 6. 10. 위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

)를 수령하였다.』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1행부터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원고는 2018. 12. 6. 피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금 중 피고들이 이 사건 최고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2011. 6. 11.부터 임의변제를 청구한 날인 2015. 10. 16.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112,177,190원(= 이 사건 판결금 중 원금 61,225,690원 이 사건 판결금 중 원금에 대한 2009. 4. 4.부터 2010. 10. 22.까지 연 5%, 2010. 10. 23.부터 2011. 6. 10.까지 연 20%, 2015. 10. 17.부터 2018. 12. 6.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6행부터 7행의 “이유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금에 대한 2011. 6. 11.부터 2015. 10. 16.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위 사.항의 지급금을 각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변제충당한 후 2019. 7. 12. 당시까지의 잔존 판결금 채권 금액 즉,』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11행의 ‘현재 항고심’을 ‘현재 항고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724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17행부터 제8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때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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