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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1누32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8 행의 “2001. 10. 9.” 을 “2001. 12. 7.” 로 고치고, 제 3 면 6 행 위 “2019. 11. 14. ”부터 “ 경정 고지하였다.

” 까지를 “2019. 11. 6. 경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귀속 양도 소득세 합계 782,686,580원을 경정하여 2019. 11. 14.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

”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21. 4. 19. 자 변론 요지서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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