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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2.27 2012노6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B, C, D, E, G, H, I, J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E, G, H, I, J (1) 사실오인 위 피고인들은 2012. 4. 5.부터

4. 10.까지 6일간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원심 공동피고인 A나 피고인 F로부터 각 420,000원씩을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각 벌금 150만 원과 추징 42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F에 대하여)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 D, E, G, H, I, J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사실오인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후, 원심 공동피고인 A와 피고인 F가 위 피고인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원봉사 수당 명목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420,000원씩 교부하였다는 원심 공동피고인 A와 피고인 F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결국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 D, E은 원심 공동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G, H, I, J은 원심 공동피고인 A와 피고인 F로부터 자원봉사 수당 명목으로 각 420,000원씩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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