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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3.14 2013노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일당 1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8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 벌금 80만 원, 피고인 D :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일당 1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게 되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과열되게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므로, 공직선거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원심 판시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피고인 A과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C가 각각 피고인 B, D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수당명목으로 일당 10만 원씩과, 7만 원씩을 제공할 뜻을 표시하고, 피고인 B, D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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