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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1 2012고합7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형인 D이 대구서구 지역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자, D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그 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접대하고, 선거운동원들을 상대로 D의 당선을 위한 선거활동을 독려하고, E, F, G를 선거캠프에 영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비공식 선거운동원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총괄하여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0. 저녁 무렵 대구 서구 H빌딩 3층에 있는 D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수당지급 명목으로 자원봉사 1조 관리자인 E에게 2,940,000원을, 자원봉사 2조 관리자인 F에게 2,100,000원을, 자원봉사 3조 관리자인 G에게 1,680,000원 및 일당을 지급할 3조 조원 명단을 각 건네주었고, 이에 E는 2012. 4. 10. 19:00~20:00경 대구 서구 I중학교 앞 골목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합차 안에서 함께 탑승하고 있던 자원봉사 1조 조장인 J와 K, L, M, N, O, P에게 2012. 4. 5.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자원봉사 수당 명목으로 각 420,000원씩 합계 2,940,000원(7명×각 6일×일당 70,000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F는 같은 날 19:00~20:00경 위 H빌딩 3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자원봉사 2조 조장인 Q와 R, S, T, U에게 2012. 4. 5.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자원봉사 수당 명목으로 각 420,000원씩 합계 2,100,000원(5명×각 6일×일당 70,000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계속하여 F, G는 함께 같은 날 19:00~20:00경 위 H빌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그 안에 함께 탑승한 자원봉사 3조 조장인 V와 W, X, Y에게 2012. 4. 5.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자원봉사 수당 명목으로 각 420,000원씩 합계 1,680,000원(4명×각 6일×일당 70,000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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