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02 2013고합2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2. 19. 실시된 경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B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B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2. 12. 14. ~ 2012. 12. 16. 금전 제공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2012. 12.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경산시 E건물 2층 위 B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F의 친구인 G, H, I, J에게 1일에 7만 원의 수당을 주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기호 9번 B 후보 자원봉사자 명단’에 아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 수당 명목으로 총 42만 원을 지급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일시 장소 수수자 금액 1 2012. 12. 14. 14:00경 경산시 K에 있는 L 식당 G 14만 원 2 I 7만 원 3 2012. 12. 15. 13:00경 경산시 E건물 2층 소재 위 B의 선거사무소 앞 계단 H 14만 원 4 2012. 12. 16. 17:30경 J 7만 원 합계 42만 원

나. 2012. 12. 5. ~ 2012. 12. 10. 금전 제공 약속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2012. 12. 5.경 위 B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F의 친구인 M에게 ‘기호 9번 B 후보 자원봉사자 명단’에 아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운동에 대한 자원봉사 수당 명목으로 1일에 7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