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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4 2012고합7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G, H, I, J을 각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는, 2012. 4. 10. 19:00~20:00경 대구 서구 N빌딩 3층 O 후보자 선거사무소(이하 ‘이 사건 선거사무소’라 한다) 건물 3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O 후보를 위한 여성선거운동원 2조 조장 공소외 P, 피고인 B, C, D, E 등 여성선거운동원 5명을 차례로 불러 2012. 4. 5.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자원봉사 수당 명목으로 각 420,000원씩(6일×일당 70,000원) 합계 2,100,000원(420,000원 × 5명)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2. 피고인 B, C, D, E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O 후보를 위한 여성선거운동원 2조에 소속되어 2012. 4. 5.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자원봉사를 한 수당 명목으로 각 420,000원(6일×일당 70,000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제공받고,

3. 피고인 A, F는 공모하여, 2012. 4. 10. 19:00~20:00경 이 사건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3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F가 받아온 돈을 세어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O 후보를 위한 여성선거운동원 3조 소속 피고인 G, H, I, J 등 여성선거운동원 4명에게 2012. 4. 5.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자원봉사 수당 명목으로 각 420,000원씩(6일×일당 70,000원) 합계 1,680,000원(420,000원 × 4명)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4. 피고인 G, H, I, J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F로부터 O 후보를 위한 여성선거운동원 3조에 소속되어 2012. 4. 5.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자원봉사를 한 수당 명목으로 각 420,000원(6일×일당 70,000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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