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1.30 2012노32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공동피고인 A, B이 수령한 금원을 H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만이 수령한 금원을 H에게 반환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고 며칠 후에야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금원 수수는 공직선거법상 수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C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선거운동기간인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F 후보자의 거리 유세를 지원하며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유세단장 등을 다른 현장을 이동시키는 등 선거운동을 보조한 뒤, 2012. 4. 12.경 선거자금 관리자인 H으로부터 수당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신협 계좌로 9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⑵ 피고인 D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선거운동기간인 2012. 3. 29.부터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