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1219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119㎡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6, 7, 8, 9, 10, 11, 6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D 대 232㎡ 및 지상 연와조스라브즙평가건 주택1동 94.41㎡, 지하실 67.05㎡에 관하여 1999. 4. 6. 강제경매로 낙찰받아 같은 해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 바로 옆의 C 대 119㎡ 및 지상 건물을 1990. 2. 27. 매수하여 같은 해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위 주택은 1983. 9. 8. 소외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이전의 소유자인 F가 1985. 11. 2.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하여 왔다.

다. 서울 성동구 C 대 119㎡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6, 7, 8, 9, 10, 1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5㎡(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원고 주택의 담장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 소유자인 F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인 20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바, 피고는 F의 점유개시시점인 1985. 11. 2.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1. 2.자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F가 원고 주택의 담장 형상과 위치를 지적도와 비교해 보면 육안으로 경계가 침범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