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C 대 161.7㎡ 중 별지 도면 표시 6, 2, 3,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1. 6. 서울 양천구 D 대 182.4㎡와 그 지상 주택(이하, ‘원고 소유 토지와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1. 4. 15. 원고 소유 토지에 서쪽으로 인접한 서울 양천구 C 대 161.7㎡와 그 지상 주택(이하, ‘피고 소유 토지와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1. 5.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감정도 표시 6, 2, 3,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4㎡(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와 원고 소유 토지의 지대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제외한 피고 소유 토지보다 약 4m 가량 낮아, 원고가 원고 토지와 주택을 매수할 무렵부터 그 사이에는 별지 도면 표시 6, 7을 연결한 선을 따라 높이 약 4m의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옹벽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벽돌로 쌓아 만든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 소유 주택은 1983. 7. 28.경 신축되었고, 피고 소유 주택은 1983. 1. 19.경 신축되었는데, 원고 소유 주택의 베란다(별지 도면 2에서 ‘스러브’로 표시됨)는 별지 도면 2 표시와 같이 위 각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라.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2, 3,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4㎡(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옹벽 아래 위치하고 있어 원고 소유 토지와 아무런 장애물 없이 맞닿아 있고, 이 사건 계쟁 부분으로 드나들기 위해서는 원고 소유 주택의 대문을 통과해야 하며, 원고 소유 주택의 출입문 중 하나가 이 사건 계쟁 부분 쪽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계쟁 부분은 원고 소유 주택의 거주자가 도로나 마당으로 드나들기 위한 통행로 등으로...